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 것들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by 큐브캐럿 2024. 3. 27.
반응형

2024년-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
2024년-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해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등본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

 

검증대상알아보러가기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자격검증대상

해당 모집공고는 모집대상이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당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제도이며 중복 신청의 경우 전부 무료처리 됩니다. 아래에서 자격검증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hyovelyyy.com

 

2. 공급호수

전국 4,000호

 

3.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가구원이 5인 이상 또는 태아포함 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는  85㎡ 초과 지원 가능

 

4. 사업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5. 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3천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 변경될 수 있음

 

6. 임대 조건 [입주자 부담금]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임대-조건-금리
임대-조건-금리

 

7. 임대기간

2년

->14회 재계약 연장가능(최장 30년 거주)

 

8. 선정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 1순위로 지정

 

9. 신청절차

 

입주신청->자격확인->선정통보->발표->결정->권리분석->계약->입주 순으로 아래와 같다.

신청절자-안내
신청절자-안내

 

10. 신청기간

2024.04.15(월) ∼ 2024.04.19(금)

 

11.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12. 구비서류

신분증 / 도장 (대리인 신청시 관계 입증 서류 및 위임장 필요) 와 아래의 기본서류 필요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와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그리고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세대주는 가능한 제도라고 하니 신청기간에 맞춰 많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