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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제도와 자녀장려금 제도 알아보기 신청방법

by 큐브캐럿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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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고있으셨나요? 저도 오랜 회사생활을 하다가 공백기를 가지게 되면서 이번에 알게된 제도인데요. 소득 기준에 들었을 때 신청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니 얼른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보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여 근로소득이 존재하지만 생활하는데 있어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족 구성원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유형에-따른-근로장려금-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따른-근로장려금-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최대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지급-그래프
근로장려금-지급-그래프

총 급여 소득에 대비하여 단독가구는 최대 지급액 165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400만 원~900만 원 사이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며, 홑벌이가구는 800만 원~1400만 원 사이의 소득이 있어야 최대지급액인 28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맞벌이가구는 900만원~1700만원 사이의 소득일 시에 330만 원의 최대 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총 소득 기준 금액보다는 총 급여 소득이 낮아야 하며 위에 언급된 범위보다 높은 소득을 수령할 경우 최대지급액보다 수령 금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에서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유형에-따른-자녀장려금-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따른-자녀장려금-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지급-그래프
자녀장려금-지급-그래프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 고정되어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600만 원~2100만 원 사이의 소득일 경우 최대 지급 금액으로 산정되며 210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 최소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은 동일하되 2500만 원이 넘는 소득일 경우 차등 지급됩니다.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가능 하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많습니다. 적용대상에 속하는지 알아보고 지급받아 윤택한 삶을 살아보도록 합시다.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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