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급대상
: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에 해당되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4분기 지급으로 총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사이트 (apply.jobaba.net)
↓ ↓ 아래의 신청 내용을 보시고 ↑ ↑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기별 1회 수령 후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됩니다.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2023년 2분기 ~ 2023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02월 29일~03월 29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 대리신청 허용(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 )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